* 필리핀 비자
필리핀 입국은 무비자(21일)체류하는 방법과 59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두가지 입국 방법이 있습니다. 59일 비자는 단기 여행과 장.단기 어학연수 등 21일 이상체류하는 경우, 필리핀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1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연장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무비자(21일)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21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21일 이상 체류할 경우엔 비자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연장은 유효기간 1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은 본인이 직접 하지만 관할 학교 또는 어학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비자 입국
-1차 연장(38일, 약 5~8만원) : 입국 후 59일 까지
-2차 연장(30일, 약 8~10만원) : 입국후 89일 까지
-3차 연장(30일, 약 5~8만원) : 입국 후 119일 까지
-4차 연장(30일, 약 3~6만원) : 입국 후 149일 까지
-5차 연장(30일, 약 3~6만원) : 입국 후 179일 까지
* SSP 연수 허가증
SSP (Special Study Permit) 는 쉽게 말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허가증' 입니다.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 후, 학업을 하려면 비자연장과는 별도로 SSP를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혹은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 SSP 신청절차와 비용
필리핀 현지 어학원 등록을 하면서 SSP를 함께 신청하며 모든 절차는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여권
- 사진 2장
- 신청비( 5000~6000페소)
- 영문 은행잔액증명서 ( $ 800 이상)
* ACR I - CARD (ISSUANCE OF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필리핀은 2010년 1월 부터 필리핀에 장기간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 - CARD 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즉,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이며 신분증입니다.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연장 시 상기 금액이 포함되어 지불한 뒤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여권 대용으로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출국 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약 3000페소입니다.
비자/출국 준비